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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방법 수급기간 모의계산 알아보기

by sensiblemom 2024. 12. 20.

고용보험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예기치 않게 실직했을 때 생활을 지원하는 제도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라면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구직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고용보험 실업급여의 신청자격, 신청방법, 모의계산, 수급기간 등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정의

고용보험 실업급여는 실직한 근로자가 일정한 기간 동안 소득을 보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근로자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실직 후 구직활동을 하면서 생활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돕는 중요한 사회적 안전망입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는 크게 일반 실업급여, 자영업자 실업급여, 특수형태근로자 실업급여 등으로 나눌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실업급여는 일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급여입니다.

 

실업급여의 주요 목적은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재취업 촉진입니다. 실업 상태에서 구직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생활비를 지원하며, 취업에 필요한 교육과 훈련 등을 제공하여 빠르게 재취업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자격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자격은 가입기간, 퇴사사유, 구직활동이 있어야 합니다

 

가입기간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이를 통해 실직 전 일정 기간 동안 보험료를 납부한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12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구체적인 가입 기간은 최근 18개월 내 최소 180일 이상 근무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18개월 전에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더라도, 최근 18개월 내 최소 180일 이상 일하지 않았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퇴사 사유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퇴사 사유도 중요합니다.

 

퇴사 사유가 자발적 퇴사인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자발적 퇴사는 개인의 의지로 퇴사한 경우로, 이는 해고와 다르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반면, 비자발적 퇴사(예: 회사의 해고, 계약 만료, 근로계약 해지 등)인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자격이 생깁니다.

 

또한, 권고사직이나 직장 내 폭언/폭행 등 부당한 대우로 인한 퇴사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구직 활동

 

실업급여를 신청한 후에는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즉, 실업급여는 단순히 실직 상태에서 지원금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구직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하므로, 구직활동을 인증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직활동은 취업사이트에 이력서를 등록하거나 구직 교육을 이수하는 등의 활동을 포함합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방법

 

고용보험 실업급여는 이직한 다음날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수급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은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홈페이지와 고용보험 모바일 앱을 통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홈페이지 접속: 고용노동부의 고용보험 홈페이지인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로그인: 공인인증서 또는 휴대폰 인증으로 본인 인증을 합니다.

 


> 실업급여 신청 메뉴 선택: 홈페이지에서 ‘실업급여 신청’ 메뉴를 찾아 클릭합니다.

 

> 필요 서류 제출: 퇴사일, 퇴사 사유 등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합니다.

 

이때 퇴사 전후의 근로 계약서, 퇴직증명서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 구직 활동 계획서 작성: 구직 활동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이를 통해 앞으로의 구직 활동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 신청 완료: 서류 제출 후 신청이 완료되면, 실업급여 수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자격이 되면, 지급 절차가 진행됩니다.

 

 

실업급여 온라인 교육

 

다음으로는 온라인 교육을 수강하셔야 합니다

> 실업급여 > 수급자격 탭 클릭

 

교육 종류 후 14일 이내에 거주지 인근의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수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방문하지 않는 경우 이수한 교육은 소멸되어 다시 수강해야 하니  이점 꼭 기억해 두세요!!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방법 방문 신청


만약 온라인 신청에 어려움이 있다면,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방문 신청 시에는 가까운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퇴직증명서, 근로계약서 등입니다.

 

수급자격 신청서 제출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이직 사유가 폐업, 권고사직, 정년, 계약만료인 경우에 한하여 온라인으로 수급자격신청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해당되지 않는 경우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 서류

일반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분증: 본인 인증을 위한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2) 퇴직증명서: 퇴사한 회사에서 발급한 퇴직증명서가 필요합니다.
3) 근로계약서: 실업급여 신청 시 근로계약서 사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4) 이직확인서: 실직 후 구직활동에 관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모의계산


고용보험 실업급여는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이를 계산하기 위한 모의계산을 통해 실업급여 예상액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모의계산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기본급여: 퇴직 전 3개월간의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실업급여를 계산합니다.
일일 지급액: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일일 지급액을 계산하며,

하루의 지급액은 평균 임금의 60% 수준입니다.


수급 기간: 수급 기간은 가입 기간에 따라 달라지며, 예를 들어 1년 미만 근로자와 1년 이상 근로자의 수급 기간은 다릅니다.

 

 

퇴직 시 만 나이, 고용보험 가입기간, 퇴직 전 3개월 평균 급여액을 입력하면

고용보험 실업급여 모의계산을  빠르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현재 실업급여 금액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현재 63,104원입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기간

수급 기간은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나이에 따라 달라집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기간 산정 기준


1년 미만 가입: 실업급여 수급 기간은 90일입니다.
1년 이상 3년 미만 가입: 실업급여 수급 기간은 120일입니다.
3년 이상 5년 미만 가입: 실업급여 수급 기간은 180일입니다.
5년 이상 가입: 실업급여 수급 기간은 240일입니다.

 

연령별 수급기간


수급 기간은 나이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50세 이상은 1년 이상 근로한 경우 수급 기간이 길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고령층의 경제적 지원을 강화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는 실직 후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에게 중요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은 퇴사하자마자 해야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며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자격, 신청방법 등을 잘 숙지하시길 바랍니다!!